1. 소방시설의 설계․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
등을 정함
2. 국가․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․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
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, 기술․가격 분리입찰 방법 및 입찰참가자 중 사업
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․변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행정
처분 기준 등을 정함
1)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
2) 설계업자의 평가기준